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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뺑소니 당했을 때 대처방법 정리

placup 2021. 9. 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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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손상을 입게 되었을 때, 즉 주차장 뺑소니를 당하게 되었을 때 대처방법과 해당 사고 가해자의 처벌 기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출근을 할때나 퇴근할 때, 주차장에 내려가 내 차량을 보니 기존에 보이지 않던 손상이 보이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러한 손상들은 정말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이렇듯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손상을 입힌 채 현장을 도피하는 행위를 흔히는 주차장 뺑소니, 정확히는 물피도주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물피도주 사건은 2017년 6월을 기점으로 명백한 범죄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2017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차된 차량에 손상을 입히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를 물피도주로 간주해 적발 시 처벌규정까지 생겼습니다.

 

물피도주 후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는 20만 원 이내의 벌금과 12만 원의 과태료, 그리고 15점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이 가해지며, 이와는 별개로 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급박한 상황이더라도 전화번호라도 남기는 등의 적절한 '사후조치'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가해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 받게되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피해 차량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에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를 입게된 부분에 대해서 증거 확보를 해두어야겠죠? 손상을 입은 부위를 꼼꼼하게 사진과 영상을 통해 증거를 충분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동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 내부 구조나, 차량 주변의 모습 등을 함께 찍어두는 것 또한 효과적이죠.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증거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가해 차량을 찾기 위한 증거 확보를 해야겠죠? 가장 먼저 블랙박스를 탑재한 차량이라면, 내차량의 블랙박스 녹화본을 우선적으로 확보합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를 탑재해두지 않은 차량이거나,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정차되어있는 다른 차량들 중 각도 상 사건현장이 촬영되었을 법한 차량들의 운전자들에게 협조를 구해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본을 얻어보는 방법도 있겠죠?

 

이것도 실패할 경우에는 마지막 방법으로써 공권력의 힘을 빌리는 방법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접수해 경찰관의 권한으로 해당 주차장이나 주변 거리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증거들을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며 함께 제출하면 훨씬 원활하고 빠른 가해차량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고, 번호판이 보인다면 가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은 시간문제이죠.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미연에 가해 차량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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