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버스전용차로에 관한 내용인데요. 버스전용차로 기준, 시간, 벌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려 보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처벌 없이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버스전용차로 기준과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중앙버스전용차로, 전일제 버스전용차로,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각기 다른 형태와 기준이 있습니다.
1. 중앙버스전용차로
먼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에는 도심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된 차로입니다 버스만 통행 가능하고, 일반 차량들은 절대 통행할 수 없는 곳인 데다가 24시간 365일 내내 버스만 운행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본인이 버스 운전자가 아니라면 평생 그 차선을 운전하며 지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2. 전일제 버스전용차로
전일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에는 도로 끝쪽, 즉 가장자리에 위치한 차로이며, 파란색 실선 2줄로 표시돼 있습니다 전일제라는 말 뜻대로 저녁 9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는 일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됩니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도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합니다.
3.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이것 역시 도로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차로인데요. 파란색 실선 1줄 형태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차로에서는 전일제보다 짧게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되는데요.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만 버스 전용차로로 운영되고 나머지 시간과 주말, 공휴일은 모든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합니다.
4.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 차로는 고속도로에 있는 버스 전용차로이며, 중앙에 있는 분리대를 기준으로 양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볼 수 있는 버스전용차로와는 달리 주말과 공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한 시간대로 운영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과 주말 관계없이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고 그 이후 시간에만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허용됩니다.
반면, 고속도로 위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는 명절 기간의 경우 그 시간이 늘어나 오전 7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되기 때문에 명절 전날부터 명절 마지막 날까지는 잘 숙지하셔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버스전용차로의 통행기준을 어기게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먼저 처벌 시 적발된 차로가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운행 적발은 교통 단속반에 의해 현장 적발될 때 범칙금이 청구되며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되니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면 무인단속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그 당시의 운전자 신분증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없지만 범칙금보다 1만 원 높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먼저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그리고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그리고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요. 벌점 40점이 면허정지라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약한 처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은 버스전용차로의 기준, 시간, 그리고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잘 숙지해두셨다가 절대 위반해서 피해를 받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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