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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초간단정리 (벌점, 범칙금)

placup 2023. 5. 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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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위반 운전자에게는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아래에서 교차로에서 우회전 기준은 무엇인지, 단속이 되면 벌점과 범칙금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자동차와 보행자가 모두 번잡한 곳에서는 자동차와 사람 모두 바쁘게 다닙니다. 그래서 우회전 하려는 자동차들은 빨간색 신호등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새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방 주행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우회전하기 전 우선 정지선에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건 없건 멈추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규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우회전-일시정지
자동차-우회전-일시정지

 

1. 전방 신호등이 빨간색인 경우

 

① 바로 앞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이 건널 때는 멈춰야 합니다.

② 바로 앞 횡단보도도 빨간색인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 언제든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 시속 10km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2. 전방 신호등이 초록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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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회전 횡단보도가 초록색인 경우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건너려고 할 때는 멈췄다가 다 지나가고 나면 갈 수 있습니다.

④ 우회전 횡단보도가 초록색이지만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⑤ 우회전 횡단보도가 빨간색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정리해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정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호가 녹색이라면 기다리고, 빨간색이라면 서행으로 우회전 하는 방법이 단속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죠.

 

자동차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벌점과 범칙금

 

자동차 우회전 위반으로 단속이 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벌점 10점과 함께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이 부과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 항상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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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동차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시행된 지 얼마 안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가 있으면 일단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요즘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곳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나중에는 좀 더 규칙을 따르기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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