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자동차 정보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정리

placup 2021. 8. 20. 13:41
반응형

최근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무인 단속 카메라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항상 운전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발생하는데,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시는 분들이라도 잠깐의 실수로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등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자동차 과태료 의미

 

우선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될 경우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이 될 경우 부과되는데, 과태료에 비해 금액이 적어요. 다만 벌점 부과, 보험료 할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과태료 납부하는 것이 운전자에게는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일단 '경찰청 교통 민원24'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과태료는 왼쪽 상단에 있는 무인단속 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범칙금 및 미납 과태료도 조회 가능합니다.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통지 서비스 신청에서 '문자 알람 서비스 신청' 메뉴를 클릭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자동차 과태료 납부 방법

 

일단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본인 차량이 맞는지 확인 후 가상 계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것보다 폰 또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해 문자로 가상 계좌, 금액을 안내받고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이 있기 전 사전에 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이 됩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고 60일 이내 행정청에 신고하면 관할 법원에 통보가 됩니다.

 

 

4. 과태료 납부 기간을 넘기게 되면?

 

납부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첫 달에 +3% 가산금이 붙고, 최장 60개월까지 매월 + 1.2%씩 추가되어 최대 75%까지 더해집니다. 또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번호판 영치, 압류와 같은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되며, 즉결심판, 형사처분, 면허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차 과태료 4가지 종류

 

(1) 제한속도위반

제한속도위반을 할 경우 초과 속도에 따라 3~ 12만 원까지, 벌점은 15점 ~ 면허 정지까지 입니다.

 

 

(2) 주정차 위반

주정차 규정을 위반했을 때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구분하는데, 범칙금은 4~ 9만 원까지입니다. 여기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위반 적발 시 2배의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3)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벌금은 500~ 2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4) 신호 및 지시 위반

단속 대상은 불법 유턴, 꼬리 물기, 보행자 신호 무시, 불법 좌회전 등입니다.

 

 

오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끔 운행을 조심하는 거겠죠? 곧 있으면 9월 추석입니다. 보통 이 연휴 기간에는 장거리 운행을 하실 텐데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